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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양식 정의·지원 규정 등 체계적 추진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2 11:22:36
[프라임경제] 스마트양식에 대한 정의·지원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지능화한 양식장과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스마트양식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스마트양식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근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그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52.8㎏에서 2019년 69.8㎏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세계 주요국 중 1위 수준으로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 등 전통적인 어업만으로는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양식에 대한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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