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언론 4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보도‧혐오표현 않겠다" 공동 성명 발표

"혐오,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국민통합 방해"…정부‧국회 '근본적 대책 마련' 必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1.02 11:54:59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선정적 보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언론 4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다친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는 "참사 피해자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한다"며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가족에도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과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금하겠다"며 "편집에도 각별하게 주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단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폄하, 비난을 담은 내용 유포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언론이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마련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정부는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 공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