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그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른 국립묘지로도 이장할 수 있도록 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족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민기, 박상혁,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이용빈, 이형석, 한병도,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