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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교육시설 안전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교육시설 철거도 포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2 16:55:18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학 기숙사,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해체공사 할 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규모 등에 의해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이 있다.

이 의원은 화재통계연감을 언급하면서 "매년 2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 5년 동안 80억원 정도 피해 추산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야간시간 때 학교 기숙사에 불이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교육시설은 2020년 기준 특수학교 439동(176개교) 중 87동(52개교, 19.8%)이, 초·중·고 기숙사인 경우 1619동(1195개교) 중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 3468동(3438개원) 중 미설치 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인 경우 학교와는 달리 소방시설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모든 층 등의 조건에 적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데 적용 조건에 따라 소방시설 의무설치 미대상이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태규 의원은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 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를 예시로 들면서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철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원들이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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