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용자부모회 "강민정 의원, 징계 촉구"

"국정감사 중 법원 소송 관련 위증부터 시설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까지… 책임져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4 08:12:23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관해 비판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2과장의 징계를 촉구 견해가 나왔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증발달장애인인 김유경씨인 경우) 탈시설에서 3년 동안 생활하고 있다.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장애인차벌조사 2과장은 강 의원의 "김유경씨 관련 의혹이 인권위의 진정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는가"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벌조사 2과장은 법정 소송 중인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유경씨는 퇴소 절차 과정에서 지적능력 등을 이유로 의사확인이 어려워 탈시설 정책에 따라 나간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호 기각문 내용 중 일부.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3일 탈시설 정책에 관해 "입안 과정부터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의 삶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결과, 지역사회의 인식과 인프라가 조성되지 못한 점 등 때문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263명 중 218명이 발달장애인이고, 이 중 198명은 무연고자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중 일부가 2022년 7월 인권위 행정심판에서 장애인학대를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씨의 의사소견서 중 일부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용자부모회는 "(국정감사에서 김유경씨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 검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2과장이 말한 것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항으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인이 전결한 문서(최초진정 기각문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언급된) 김유정씨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닌 향유의 집 퇴소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유의집 폐쇄 결정은 시민단체의 횡령에 의해 결정됐다. 2019년 박 전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합의해 대규모 시설폐쇄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표명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이 거주시설에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 인권이 침해되는 곳으로 폄하한 발언은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발언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부모회는 "공공의 선을 추구해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