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영주 의원 "영유아용 도서·의복도 면세 추진"

기저귀 및 분유 외 영유아 필수 생필품 부가세 면세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4 11:44:51
[프라임경제]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의복 등의 육아용품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육아용품도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추계.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에 관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영구 면세대상이 됐다. 그러나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그 외의 육아용품도 면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유아·아동용 의류, 신발, 그림책 등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같은 건으로 7% 줄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2년 8월 인구 동향을 언급하면서 "출생률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524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와 의복 등도 육아기 필수 생필품으로 부가세 면세를 통해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