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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담당 지자체장 책임으로 안전관리 강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4 16:36:51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대규모 인원이 예상될 경우 안전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있을 전망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인 경우에도 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어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1㎡ 당 3~4명 수준이면 주의 또는 경고 △1㎡ 당 5~6명 수준이면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차량 통제 등을 통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 요원 운영 계획 △안전사고 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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