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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선원노련 가맹 위원장 검찰 송치…'선원복지기금' 횡령·배임 혐의

개인 착복, 사무원 임금 지급 등…선사에 기금 수 억원 되돌려 주기도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11.08 13:53:1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남해해경

[프라임경제] 한국인선원을 위한 복지기금이 목적과 달리 전혀 엉뚱한 곳에 불법적으로 쓰이거나 기금이 다시 선사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원복지기금에 대해 제3자에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소속 4개 노조위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노련 가맹단체인 A, B, C 노조 위원장은 2020년 평균 500만원의 선원복지기금을 본인이 착복했거나 노조 사무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취지와 별개 용도로 사용했다. 

그런가하면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원복지기금 수억 원을 선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선사 측이 선원복지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해서 되돌려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원노련과 해운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선원복지기금은 점차 줄어드는 한국인 선원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5만원의 복지기금을 선원노련에 납부한다. 즉 선사가 낸 기금을 노조가 한국인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지난 4월 선원노련의 복지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연맹 위원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남해해양경찰청에 제출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 (프라임경제 6월14일 보도)

한편 당초 해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E 씨는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E 씨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해경에 '선원복지기금' 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조합은 △해외취업수산노조 △전국해원노조 △죽변해상선원노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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