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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저축銀 '포지티브 규제' 해제 必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1.08 13:56:29

[프라임경제] 은행권 수신상품 금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중인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에 이끌리는 금융소비자들로 저축은행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축은행업계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간다. 고객들에게 이자로 제공해야 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원 개발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1금융권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저축은행을 옭아맨 낡은 규제로 인해 쉽지 않다. 규제 철폐로 시대상에 맞는 변화와 정책이 필요할 때다.

통상 은행이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제공하려면 대출 금리도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금융권처럼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수신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성장 발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에 대한 '다양한 규제' 때문에 먹거리 발굴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다.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 것들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에 명시된 부대업무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감독규정에 명시된 저축은행 허용 사업은 △펀드판매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 △방카슈랑스 △할부금융 등이다. 이마저도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경영관리능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엄격한 승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도 심하다.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의거해 수도권 50%, 이외 권역 40% 이상 의무적으로 여신영업을 해야만 하는 '의무여신비율'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 화두인 '디지털화'로 인해 지역 간 구분은 무색해졌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환경이다"라며 "신규 먹거리로 눈을 돌려 성장 발판 마련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하지만, 문 자체가 이미 닫혀 있어 새로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 규제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불가능한 업무를 열거해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제도권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대형 저축은행들도 등장해 건전성 부문에서도 과거와 달리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오래된 규제에 얽매인다면 성장은 지체돼 본래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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