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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적장애 부녀자 성폭행 혐의 진도 섬마을 이장 '징역 1년에 집유' 선고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11.09 13:51:24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는 9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군 섬마을 이장 A(5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장애인 준강간 신체부위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암투병 중이던 친구의 아내 B(40)씨와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지적장애 3급 심신미약자였다. A씨는 또 친구가 사망한 이후에도 B씨와 모텔과 자가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강간 혐의와 관련, 여러가지 정황에 미뤄 A씨가 B씨와 위력과 위계의 관계에 있었지만, B씨가 성관계의 의미를 알았고, 항거 불능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에 대해 B씨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본지는 지난 2021년 3월31일 '진도군 D섬 이장, 부녀자 2명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2명이라고 보도했지만,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급명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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