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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이번 회기 내 통과" 표명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실상 당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9 15:37:42

국민의힘은 9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이번 회기 내 통과 의지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민당정협의회 진행 후 기자들 앞에서 "오늘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모레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납품단가 연동 관련)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원자재 가격, 노무비, 경비 등을) 약정서에 게재 및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위탁기업과 용역기업 등 계약 당사 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를 예외로 뒀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게제하지 않도록) 갑의 위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권한 관련으로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서 명령·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홍보하는 방안을 통해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기됐다. 또,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벤처청 등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유예기간을 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회기 내에 합의해서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 법도) 사실상 당론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민당정협의회는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측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측,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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