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부동산 규제 "서울과 경기 일부 제외 전부 해제"

수요 높은 '서울 연접' 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유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1.10 11:19:37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접 지역 4곳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일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그리고 세종 총 31곳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는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유사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