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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제정법 대표발의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거치구간 지정·운영 등 전동킥보드 체계적 관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4 10:25:47
[프라임경제]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거치구간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금지, 무단방치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운전과 2인 이상의 운전 금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앞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어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늘어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해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단 주정차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크다. 안전 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 및 예방,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과 함께 관련 산업의 진흥도 꾀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 기업인 스윙은 전동 스쿠터, 내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까지의 공유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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