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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SMR 기술개발·기반조성법, 대표발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SMR 시스템 개발·실증·상용화도 필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4 14:01:42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SMR 연구개발을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SMR(소형 모듈 원자로)가 부상된 상황에서 연구개발 및 실증·상용화·수출 지원 등을 규정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한계를 석탄,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로 보완하려는 발전 체계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의 화석연료 대안 마련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SMR 등을 활용한 시스템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진흥책·발전계획·이행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 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과 수출 촉진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쓰이는 진흥기금 및 부담금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도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경쟁 중이다.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 원전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강기윤·김성원·김태호·서범수·안병길·안철수·엄태영·윤상현·윤영석·이인선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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