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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여수시의원,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발언...업체 법적 대응

의회 사무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정발언에 대해 보도자료 작성해 언론사 제공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11.16 09:16:20
[프라임경제]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정필 여수시 의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B사는 강력항의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사는 지난 9일 최정필 의원이 여수시 웅천 마리나 개발사업 업체선정 심사 '불공정' 비판 보도자료를 발표에 강력항의하며 여수시의회 사무국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B사에 따르면 최정필 의원은 여수시민이 운영하는 민간업체를 비방하는 의정발언을 공개적으로 사실확인 없이 근거없는 발언을 의회 사무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정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사의 대표는 여수시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바쁜 가운데 여수시 설계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봉사하였음에도 마치 많은 특혜를 받은것 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수시 '웅천 마리나 개발사업 계류시설 공법선정' 제한입찰은 아직까지 여수시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은 입찰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이고 당사가 공법선정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정발언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개경쟁입찰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해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업체에 특헤를 주기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원이 해서는 안되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경쟁업체 실질적인 경영주는 여수해양경찰서에 당사를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당사는 어떠한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아무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 의원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B사는 최 의원의 정당하지 않은 의정발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회사의 엄청난 피해발생이 우려된 상황이므로 강력한 법적 초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회 사무국은 사실확인없이 보도자료를 제공한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B사는 여수해양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법선정에 관해 "여수해양경찰서도 1순위 B업체의 성능인증제품 잔교 납품실적은 특허활용실적이 아님을 밝혔다는 수사결과를 알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최 의원이 민원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발언한 것뿐이다"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B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정필 시의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등) 등으로 고소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바, 귀청 관계자나 수사관계자들이 고발인이나 제3자에게 B사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나 수사진행상황을 공개하거나 수사결과를 통지 또는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수해경이 수사관례에서 벗어나 너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점도 없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사태방지와 당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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