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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의원,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6 15:28:16
[프라임경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경선 당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원직 상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선주자로 활동한 작년 8월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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