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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도입 첫 걸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민법 개정안 심사 후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6 17:47:35
[프라임경제]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간사,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 ⓒ 연합뉴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송기헌·백혜련·최기상·이병훈·민형배·조명희·정청래·유기홍·김회재·서범수·김남국 의원안 등을 모아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 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해도 성년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에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1소위에서 의결된 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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