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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무산 책임으로 위약금 2500억원 "항소 등 적극 대응"

법원 "적법하게 해지,원고 승소…계약금 채무, 질권 모두 소멸"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1.17 12:25:17

© 아시아나항공


[프라임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으로 2500억원 상당 위약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있어 법원이 금호건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17일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한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HDC현산은 앞서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HDC현산 컨소시엄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 2500억원 상당 이행보증금(거래금액 10%)을 납부했다. 다만 인수 계약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 실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HDC현산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은 재심사를 거부, 2020년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준재무제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추가자금 차입결정, 명부전환사채 발행결정, 계열회사지연결정 등 원고들이 인수위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라며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질권 또한 소멸됐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이 연대해 아시아나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며 "HDC현산이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반면 HDC현산은 판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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