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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1000만원 벌금형 확정… 부패방지법 혐의는 무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7 15:18:12

대법원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관련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를 유죄로 본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관해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에서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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