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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유상판매 시 당사자에게 고지·사전 동의받아야"

황운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매 대가 조회도 가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7 16:02:21
[프라임경제]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내용 및 대가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동의받도록 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용정보 85만건을 판매해 292억원 상단의 매출을 올려 논란이 됐다"며 "플랫폼 사업자 등은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정보 제공을 허락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했을 때는 판매 대가 등을 조회하고 통지받을 수 있다"며 "신용정보 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행위와 관련해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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