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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의 슬기로운 법과 경제] '슬기로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정성엽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2.11.18 13:22:46
[프라임경제] 얼마 전 온라인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권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회사 지분 평가액은 10조원 이상. 권 씨 부인 이씨가 재산분할로 50%를 주장할 경우 해당 소송 소가(재산분할금액)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권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종료 전까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020년 1월경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소가(재산분할 금액)가 약 1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 권씨 재산분할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부진 사장은 '남편' 임 전 고문이 청구한 1조2000억원 중 141억1300만원(약 0.9% 수준)만 분할재산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 및 경영하는 대표가 이혼할 경우 보유 회사 지분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인정 범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는 '부부가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방어하는 쪽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상대방 기여도도 크지 않다 등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에 있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혼소송이 다른 기타 법률 이슈들과 다른 건 미리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누구나 혼인을 시작할 땐 평생 반려자를 꿈꾸기에 이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오랜 기간 애정 및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끝에 이혼하더라도 '금융자산'은 실무상 실질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시점(단절 생활 또는 이혼소송 등 준비를 인지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재산 은닉 등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혼인이든 이혼이든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성엽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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