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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도입 유예, 선행 조건 이행 시 검토"

"증권거래세 0.15% 감소·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8 17:25:27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대해 증권거래세 0.15% 감소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언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관해 증권거래세 0.15% 감소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자손실과 이익여부에 무관하게 매도금액의 0.23%를 징수해 폭락장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만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어려워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대주주에 한정해 도입했다"며 "대주주 기준에서 빠지기 위해 연말마다 대량 매도 현상이 일어나 (개미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으로 이러한 부작용도 사라지게 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증권거래세의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의 흡수·폐지 문제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춰 손실과세 문제를 축소한 것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것을 철회한다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정부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이 선행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이 요구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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