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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12억원 상당 골프 접대"…공정위, 경동제약에 과징금 부과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리베이트 제공..."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21 08:28:55
[프라임경제] 경동제약(011040)이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12억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3년 가까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12억2000만원 규모의 골프 비용을 의사 등에게 제공했다. 또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활용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줬다.

경동제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12억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연합뉴스


실제로 경동제약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의 경우 주말 기준 비회원 요금은 28만원이지만, 정회원 요금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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