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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M여고 교직원, 교장,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 반발

1차적으로 해당학교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학교장이나 본학교 의견 배제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2.11.21 09:04:00
[프라임경제] 순천 M여자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내년 교장,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여고 관계자는 2023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있어 본 학교에서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장이나 본학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M여고에 따르면 학교 법인 순천지역 이사 3명(M고 前 교장,M고 현 교장,S목사)이 내년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추천 과정에서 지난 5일 추천권한이 있는 M여고 교장을 배제한 채 교장 연수대상자는 그대로 하고 교감 연수 대상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22일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 중 M여고 교감도 자격이 되는 '교장인정대상자 검정' 내용은 빼고 M고 교감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교장 연수대상자'에 대한 내용만 지역이사(S목사)에 설명해 그 이사는 M여고 교감도 자격이 되는 '교장인정대상자 검정'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M고 교감만이 추천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2인 이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M여고 관계자는 "지난 5일 지역이사회에서 이미 협의해 내정하고 M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알면서 명분을 갖추기 위한 공문을 보냈고,이번 추천건을 7~8개월 전부터 약속하고 실행한 소문이 있다"며 "'교감도 M고에서, 교장도 M고에서 임명하자'는 소문이 이미 항간에 떠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교장, 교감으로 일하려면 M여고 교장이 아닌 M고 교장에게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어처구니 없은 일이다"며 "교직원인사원칙 제9조 1항에도 교장 자격연수 추천은 권역별 이사와 협의해 학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장과 교감은 1차적으로 해당학교 교장이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심사해 이사장이 발령한 것이 올바른 절차인데 해당학교와 학교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한 행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장 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돼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12272(2022.10.22.)'공문에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감이더라도 '교장 자격 인정검정 대상자'로 추천해 교장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M여고의 현재 교감이 연수 후 교장으로 재직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M고는 전남도교육청 공문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알게된 M여고 교직원들은 그 부당함에 분노해 '우리 학교 교장 교감은 우리학교 교원중에서 승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연명부에 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M고 교장은 "지역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원칙에 의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절차대로 진행 할 것이다"며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직원 인사원칙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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