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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양보안 수용 안 하면 금투세 도입 강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등 정부 추진 의도…부자 감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1 11:40:04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양보안 불수용 시 강행 처리를 밝혔다.

신 의원은 본인의 SNS계정으로 "금투세 도입 관련 국민의힘 측 반대 목소리가 날로 거칠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투세를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라면 왜 폐지가 아닌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며 "겉으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2020년 12월2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을 거론했다.

그는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 발의 후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과 증권거래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매각 같은 손실에도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내고 거액 투자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외환위기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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