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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성후 KDA 회장 "자산 잔액증명제,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 중"

"제도 마련된 상황서 FATF 권고 사항 조정 등 보완 시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3 13:22:38

강성후 KDA 회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FTX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성후 KDA 회장도 FTX 사태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

특히 FTX 사태 후 차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하고 있는 '자산 잔액증명제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특금법과 거래소 자체 규율로 시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 주석 공시제 도입 △거래소 자율에 의한 일 단위 자산 현황 공시 시행 등 전 세계 최초 사례들을 알리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하 금융실명제)의 국제 표준화, 디지털자산 보호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등 디지털자산 유통 허브로 나아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 "FTX 파산 사례, 특금법 시행으로 방지돼"

강성후 KDA 회장은 FTX 거래소 파산 원인에 대해 △자체토큰 발행 △조세회피처에서 본사 운영 △제도 사각지대 등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FTX 파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자체토큰인 FTT를 발행하고 해당 토큰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 이익을 얻는 구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10조 20, 5항에 의해 거래소 자체토큰 발행을 제한하면서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토큰도 관련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체토큰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플랫타익스체인지를 포함한 KDA 회원 거래소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각 거래소에 요청한 거래소 자체토큰 발행 및 거래 여부 조사에 대한 회신에 자세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KDA 측에 따르면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경우, 자체토큰을 발행한 바가 없다. 이어 발행자가 일시적으로 플랫타익스체인지에서 사내 이사로 재직, 특금법에 의해 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지난해 9월 24일 이전인 5월 31일에 이미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 회장은 특금법 제5조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 2항에 의해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거래소 자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공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 보호법에서도 미비한 내용을 추가 보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보호법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31일 발의했으며 파산 등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감시 및 신고의무 부과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에 의해 FTX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선도국… "디지털자산 유통 허브 발전 기회 잡아야!"

강성후 KDA 회장은 루나코인 사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 중인 토큰 중에서 실제 백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토큰들은 지극히 한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화 과정에서 생존할 토큰 중 상당수는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스테이블 토큰인 경우에는 시총가액에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늘 예치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오창펑 바이낸스 CEO 등이 거래소의 신뢰 확보 방안으로 보유자산 잔액증명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잔액증명제를 상당 부분 시행 중이며 제도를 보강해 나가고 있는 선도국가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내년 초부터 외부 회계감사에서 고객과 거래소 자산 분리 내역을 포함한 주석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회장은 "NFT, P2E(Play to Earn) 게임 등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이 생성·확장되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초기부터 제기돼왔던)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허울뿐이라는 주장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주장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NFT 기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P2E 게임 도입을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P2E 게임 관련 사행성 논란에 대해 P2E 게임을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간 견해 정리도 강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강 회장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력은 G10 수준이지만, 전통 금융시장 경쟁력은 20위권 후반"이라며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고객 실명 확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실명제는 전 세계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에 의해 도입한 제도인 점을 생각해 FATF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거래소 외국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 보호법안 부칙에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한글 백서 제공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방지 등 최소한의 발행자 규제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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