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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23 11:05:33
[프라임경제] #. B씨는 2020년 11월 중순경 해외 쇼핑몰에서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구매하고 17만4937원을 지불했다. 약 10일 뒤 물건을 수령한 후 해당 제품을 착용하고 통화를 해보니 잡음이 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등 가품으로 의심돼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 C씨는 2021년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C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 6만 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0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소셜미디어(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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