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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노조 '해수부·법무부' 규탄…외국인선원관리지침 무시

정부가 만든 지침 위반 주장…'노조 패싱' 부처 장관 사퇴 요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11.23 16:57:12

ⓒ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

[프라임경제] "공무원이 위반할거라면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행정지침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라."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이하 선원노조)이 해수부, 법무부,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만든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자신들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선원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선원노조는 "올해 5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행 산하에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이 설립됐다"며, "이 사실을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공문 발송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수차례 면담에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부터 노측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7월27일 사측 대표인 수협중앙회와 노측 대표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우리 연합을 제외하고 노사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선원관리지침 3조에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사측 대표 간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우리가 빠진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법무부 체류관리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와 선원노련 간에 밀착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원노조는 "선원노련 산하 조직위원장 4명은 외국인선원복지기금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며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이 같은 부패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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