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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기준 폐기'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위해 간담회 개최

김태인 기자 | kti@newsprime.co.kr | 2022.11.23 17:33:2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기준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과 코로나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백진협) △코로나백신유족회(유족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코로나유족회, △경기도의사회 등 관련 단체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발표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과 조경태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현행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기준을 폐기할 것"과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백신 부작용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제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효영 코로나백신유족회 회장은 "문재인 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 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체계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이라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단 몇 건만 인과성을 인정받는데 그쳤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사로 표현하며 국가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사망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수천 수억원의 병원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고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인과성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 피해자 유가족 대표의 기자회견을 즉석에서 제안했으며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이상훈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이상훈 대표는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의 제정과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며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들과 코로나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프라임경제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현행 인과성 인정기준 폐기하라'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면책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주요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백신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고 백신부작용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만든 인과성 기준을 토대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을 심의 하고 있다. 그 결과 단 몇 건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체계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병명, 발병시기 등 '인과성 인정기준'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인과성의 기준은 백경란 청장이 위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백신을 접종하여 그 부작용으로 사망 2천 5백 여명, 중증 2만 여명, 경증 48만 여명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특별법의 제정이 아닌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사로 표현하며 국가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사망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수천 수억원의 병원비와 장제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고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수십만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일탈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과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매시간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해외사례에 의존하는 ‘인과성 인정기준’을 폐기하고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백신부작용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앞장 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현행 인과성 기준을 폐기하고 인과성을 모두 인정하라.
△정부는 긴급 승인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서를 모두 공개하라.
△공익을 위해 공개된 화이자 내부 문서의 1290여가지 부작용을 모두 적용하여 인과성 인정하라.
△질병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인과성 전면 재검토하라.
△질병청은 백신 로트번호별 이상반응 수집내용 및 폐기여부 공개하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전면 재검토 및 입증책임을 질병청으로 전환하여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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