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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10.29 국조 진행 합의

"24일부터 45일간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진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3 17:32:5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10.29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10.29 국정조사를 24일부터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반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 맡는다.

이어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등 산하기관 등이 있다.

조사 목적과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그 외에도 국회 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활동기를 1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5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질의에 "민주당은 60일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것으로 국제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 "현재 선정하는 절차 중이다. (선정된 의원 동의가 있다면) 내일 오전에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 경호처가 빠진 것에 관해 "꼭 넣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답변을 들었는데 (진상규명에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고 규명을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45일간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진상규명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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