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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현안 여론조사도 선거 관련 조사로 포함…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제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3 20:25:41
[프라임경제] 정치 현안 여론조사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한 법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취지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도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1년 이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한 실적이 없을 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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