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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보경찰, 사라져야"

"10.29 참사 문건 논란 등 감독 불능… 수사·첩보권 분리 시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5 14:25:06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참사 문건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첩보권 분리를 표명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10.29 참사 관련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보경찰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온라인 동향을 분석한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파는 커졌다.

이와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치안과 수사, 그리고 정보 수집(이하 첩보) 권한을 가졌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첩보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불려 조사했다. ⓒ 연합뉴스

◆ "정보경찰 문제, 통제·감시 불능"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본부본)가 지난 24일 10.29 참사 관련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보고서 내용이 안전과 관련이 없거나 (서울시 경찰청 측의 무시 또는, 정보경찰 측의 축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고서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정책참고 자료나 견문 등 경찰 기록물로 등재되지 않은 수집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폐기 원칙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 삭제 보고서 내용 건도 폐기 원칙을 따랐다고 밝히면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누가, 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최근에는 정책자료 작성 건수 대신 활용도로 바꿔 몇 건 작성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즉, 정보경찰 발표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10.29 참사 문건 관련 작성 담당자, 경위, 이유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시스템 상에 의해 작성자를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되고 유통됐는지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웅 의원은 예산에서도 정보경찰이 치안, 경비를 담당하는 일반경찰보다 약 10배 정도 더 받는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범죄수사활동에 쓰인 2022년 총 예산은 6748억8900만원이고, 공공안녕위험예방 및 대응강화에 쓰인 예산은 698억4000만원이다.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서 전체 경찰 수는 12만8985명이라는 점과 정보경찰 수는 2021년 2949명, 2022년 6월 기준 3016명인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할 때 정보경찰 측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하던 일을 경찰이 이관받아서 하기에 (삭감된 예산인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내 첩보활동과 관련된 예산인 경우 정보위에서 받도록 한 것으로 이 예산까지 포함될 경우 차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건을 인용하면서 "정보 독점 고착화로 통제가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당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동향 보고서 작성 건,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논란, 드루킹 사건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우리나라만 수사권, 첩보권 분리 안 해… 제2의 게슈타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첩보 독점과 단일지휘,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비교표. ⓒ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김 의원은 "중국에서는 공안부에서 치안, 테러 등의 첩보활동이 있지만, 국가안전부(MSS)라는 별도 기관에서 국내외 첩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고등계 경찰과 같은 직제가 광복 후에도 남아 있던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 첩보업무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 측에서는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 자료 22.5% △대외협력 20% △집회 관리 12.3% △범죄첩보는 1.3%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수사권과 첩보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안녕·범죄 예방 대응 관련 첩보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정보처 신설과 경찰의 직무에서 첩보 관련 근거 사항을 삭제하도록 한 정보경찰 폐지법안(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찰 소관 3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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