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외동포 취업업종 확대됐는데, 아웃소싱업계 뿔난 이유

파견법 개정이 먼저…"탁상행정에 미봉책 불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1.25 15:13:21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호텔 △콘도 △음식점 등에서 중국 국적 동포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시끄럽다. 이유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하 파견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이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은 아웃소싱 업계다. 외국인 고용의 범위는 넓히면서 십여 년째 요구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이 없어서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웃소싱 업계의 불만이다. 

◆ 해외동포 취업, 일부 제외 모든 업종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 결정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업종에서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고용을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이유는 인력난으로 고통에 빠진 업계에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생각에서다. ⓒ 고용노동부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된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고용을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이유는 인력난으로 고통에 빠진 업계에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제외된 일부 서비스 업종이다.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은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이다. 아웃소싱 업계가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다. 

◆고용 제도 개선은 '뒷전' 틀어막기식 운영 비판

요지는 고용노동부의 대안이 인력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인력난 문제의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웃소싱계는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 직후에 제정된 파견법은 2007년 32개로 늘었지만, 파견법 허용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고용노동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제정된 파견법은 당초 26개 업종만 파견이 허용됐다. 이후 2007년, 32개로 늘었지만, 파견법 허용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파견법은 기존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허용 업종을 지정·나열하고 그 외의 모든 업종은 파견을 허용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문제는 파견법과 관련 업종을 규제하는 법률과의 상충되는 부분이다. 실례로 파견법에 따른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파견이 불가하다. 고용 환경을 신축적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려던 파견법이 과도한 업종 제한 탓에 고용 창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아웃소싱계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이유로 멀리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국인 일자리 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일시적 외국인 영입으로 내국인 일자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틀어막기식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과제들은 사실상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스탠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지만 민간고용서비스나 근로자 파견 범위를 규제 개혁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특정 산업의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제도를 고치는 건 반발이 예상돼 가만있고, 당장 인력을 때우는 건 쉬워 대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위해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문제를 간과하고 외국 인력만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파견법이나 관련 법안의 제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 확대에 회의적이지만 파견법 개정 또한 정답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파견법은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파견법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파견법을 통과시킬 경우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사 A 씨는 "내년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들이 허리끈 졸라매는 경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제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건 근시안적 사고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