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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달성군수 '마약 루머' 유포자 5명 불구속 기소

법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김태인 기자 | kti@newsprime.co.kr | 2022.11.28 09:12:0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현 달성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달성군수 경선 당시, 달성군수 후보였던 A 전 시의원과 선거를 도운 B씨와 C씨는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와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현 동구청장)등 3명이 유흥주점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허위의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A 전 시의원과 대구시당 당직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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