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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B' 7차 변론도 '무정산 합의' 논쟁 되풀이

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vs SKB "계약서 서명 안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1.28 21:48:41
[프라임경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차 변론에서 양사는 망 연결에 대한 '무정산 합의' 문제를 두고 그간 이어온 논쟁을 반복했다. 

ⓒ 각 사


넷플릭스는 망 연결 협상 초기에 무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무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성립 명백해"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으로 SK브로드밴드 기업간거래(B2B) 기획 담당 조모씨가 출석했다. 조씨는 2015년 기획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 후에도 서로 입장을 내고 양측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넷플릭스는 망 연결 협상 초기에 무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 인터넷연동서비스(IXP)인 'SIX'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했다. 이후 2018년 5월 양측은 IXP를 기존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 IXP 'BBIX'로 옮겼다. 이때 SIX는 퍼블릭 피어링(다자간 트래픽 교환), BBIX는 프라이빗 피어링(양자간 트래픽 교환)으로 접속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800여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와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 업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며, 넷플릭스 역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최초로 시애틀에서 연결할 당시의 전후 사정 및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무정산 피어링 합의가 성립됐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무정산 피어링 정책을 알면서도 계속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 홍콩으로 변경·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언제든지 디피어링(depeering)할 수 있음에도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BEREC는 지난달 7일 관련 보고서에서 "ISP의 망 투자 및 관리 비용은 ISP의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요금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CP들이 무임 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SKB "무정산 합의,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개념"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무상 이용에 대한 무상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항소심 6차 변론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마이클 스미스)은 양사 간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의 'De facto SFI(사실상 무상 합의, 이하 SFI)'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애당초 인터넷 업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보낸 SFI 약정서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SIX의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SK브로드밴드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넷플릭스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SKB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만큼 민법과 상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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