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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업비트·빗썸'에 가처분 신청 제출

'코인원·코빗'에도 가처분 신청 준비중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11.29 09:32:20
[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는 지난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이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공지문을 낸 것에 대한 반박문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 연합뉴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거래종료 이전에 받아들일 경우 상장폐지가 취소되고 다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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