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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시 단호히 대처"

노사 문제 타협 없어…법·원칙 노사에 일관되게 적용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11.29 16:23:45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 거부자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번영과 성장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오늘 발동된 업무개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장이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인데 정부가 노동자로 적용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라는 질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그때 그때 타협점을 찾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노사문제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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