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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법안소위 통과 놓고 여야 논쟁

민주당 "여야 모두 공감한 법" VS 국민의힘 "절차적 하자 있는 졸속"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9 18:40:29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정통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여야 논쟁이 생겼다.

29일 국회 과방위 정통소위에서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사장추천위원회 및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내용이 담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정치권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안소위에 통과했다고 언급하면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통과했다고 주장한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이사회와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또,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한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임명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후 의견안을 제출한 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여야 모두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발의안은 개인 의원 의견이기에 당론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사실상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법안 관련으로 "이번 안은 민영방송과 연결된 소유지분 등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5명은 (구성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다"며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측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 박성현 기자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수정한 것을 논의하겠다고 정회한 후, 구두로 논의하자고 말한 것을 가지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안이 들어 있지 않아 졸속으로 진행된 개정안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영방송이라는 개념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자당 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권력 편향적인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근데 통과했다고 주장한 법안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를 찾아봤지만, 국회 과방위 홈페이지에서는 11월10일 이전 것만 있는 상태다. 

국회 속기사 관계자는 "특정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7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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