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최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뜻을 모아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에는 이런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산업 현장에서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중대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