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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 지정

30일까지 예산안 심사 못 마치면, 1일 본회의 부의 치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30 13:02:26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25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25건의 법안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 등이 담긴 의원 발의안 10건이 포함됐다.

또,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회적 경제 3법 상정 등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에 다다르지 못해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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