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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200개소 사업장, 업무상 질병 취약사업장 예방 점검

고용부,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사업장 점검…휴게시설 여부도 살펴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2.11.30 13:57:24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중 사망자, 재해자가 상당수 차지하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등 200여 개소를 선정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취약사업장 200여개소를 선정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 연합뉴스

예방점검은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주요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등 노동환경 및 고령화, 고객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자도 전체 질병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뇌심혈관질환 예방점검은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과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안착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안내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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