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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개의 15분 만에 퇴장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1.30 15:15:32
[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오늘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쟁의 참가자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둘 수 없다. 이 비극을 그냥 보고 있는 건 정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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