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새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3명씩 기소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12.01 10:22:14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 전·현직 시장의 부인들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나란히 재판장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 30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 모씨 등 3명에 대해서 기부 및 매수 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모씨 등은 지난해 지역의 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정 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 배우자 측이 지난해 11월 김종식 당시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 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새우 사건이 송치된 지 7달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이 새우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이에 맞서 기획에 의한 사건을 주장하는 측의 진실은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남게 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