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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민간공원 특례사업 '왕릉뷰 사태' 재현하나

문화재위원회 "구포왜성 훼손" VS 사업자 "법적 대응 불사"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12.01 14:30:56

구포왜성 일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시 민간조성 특례사업 중 하나인 '덕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류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지 인근 '구포왜성 보호'를 위해 일대 지형을 손대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제2 왕릉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덕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IPC개발'은 법적 다툼도 불사하는 분위기다.

부산 민간조성특례사업은 부산시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7년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시내 △온천 △덕천 △명장 △사상 △동래사적에 대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지가 바로 '덕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이는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 공원 조성과 함께 23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용지 30% 이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2017년 부산시 특례사업 공모에 선정된 IPC개발이다. 

다만 덕천공원 사업은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후 여전히 계류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지 부근 구포왜성 지형 절개를 두고 '유적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조성 특례사업 4곳(온천·명장·사상·동래사적)은 일찌감치 사업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정작 덕천공원은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IPC개발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IPC개발 관계자는 "2020년 10월까지 5차례 심의가 진행됐지만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화재위원회 입장으로 사업이 부결됐다"라며 "4차 심의까지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변경 등 내용이 담겼지만, 5차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지형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2년째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업은 김포 장릉과 같이 유적지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구포왜성을 둘러싼 지형도 성곽 일부로, 지형 절개는 유적 훼손에 해당한다"라며 "역사적 유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아 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이어 "특히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지는 현상 변경이 불가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첨언했다. 

구포왜성 일대. ⓒ 프라임경제


해당 사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2년간 사업 답보로 인해 오히려 일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IPC개발에 따르면, 구포왜성은 인근 종교시설 폐기물을 비롯해 △불법 주차장 △무단 경작 △무허가 건물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구포왜성을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선 특례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PC개발 관계자는 "지난 14일 현장 설명회에서 지난 집중호우 기간에 성벽 상부 토사 유실로 인명 피해가 예상되면서 북구청에서 성벽 보수 등을 실시했다"라며 "당사는 시와 문화재위원회에게 문화재 복원 및 보수,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애초 부산시가 사업자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참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2년간 사업 계류에 따른 금융 부담 역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태 심각성이 대두되자 인근 주민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덕천공원 인근 주민은 "역사적 유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보존만이 답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주민들과 일대 발전을 위해서는 구포왜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덕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러 갈등 끝에 '법적 공방'까지 직면하고 있다. 과연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 IPC개발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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