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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업무개시명령 폐지법 발의하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업무개시명령·자격 취소 규정·벌칙 규정 삭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1 11:30:3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30일에 진행된 화물연대와 정부간 2차 교섭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차 교섭이 결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4~15시간씩 일하면서 허구헌 날 휴계소에서 차에서 쪽잠을 잔다"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까봐 마음 졸이면서 일해 월 300만원 버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도로 위의 안전과 생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제 14조)과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제19조, 제23조, 제32조), 벌칙 규정(제66조) 등을 삭제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 "18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쓰인 적이 없어 사실상 사라진 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례에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105조를 언급하면서 법 취지를 부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인식수준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대선 불복 좌파 연합으로 규정하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켜 체제 전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당시 도입 취지를 보면 합법은 보장하되 불법은 막아야 하는 뜻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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