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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행정조사' 은마 추진위 처벌될까

다른 은마 협의체도 반색 '무분별한 시위' 자금 공금 유용 의혹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2.01 14:29:19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무부처(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가 아닌, 사업과 무관한 시민들을 볼모로 일반 주택가에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 독자 제공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은마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은마아파트 2만여 입주민 중 일부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 주민이 무분별한 시위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 30만명이 매일 이용할 국책사업인 GTX-C 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마 추진위 일부 주민은 지난달 12일부터 GTX-C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요구, 주무부처(국토부)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가 아닌 기업인 자택 인근 일반 주택가에서 막무가내식 시위를 벌이고 있다.

370여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며 막대한 비용 부담 및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노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일부 은마 추진위 측 과도한 시위 방식에 은마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협의체조차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사태가 커지자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은마 추진위 등에 대해 강남구청·한국부동산원·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축해 합동 조사 실시에 나섰다. 

현장 점검시 수집 자료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사 핵심 쟁점은 은마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편법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다. 사실상 시위 자금 출처와 합법성이 조사 대상인 셈. 

실제 서울시 등에 따르면, 140억원대 수준이던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마 추진위가 버스 대절 및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위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약속한 참가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럴 경우 오히려 장기간 시위를 주도한 추진위와 참가자들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은마 추진위는 이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행정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물론 은마 추진위가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행정조사 거부나 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할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별도 행정조사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은마 추진위가 시위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에 '2만명 사는 주거지 가운데를 발파 관통?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 문구가 포함됐다. 은마아파트 지하에서 발파를 통해 노선을 뚫을 경우 지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노선 우회 주장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3일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TBM(Tunnel Boring Machine)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하 구간을 굴착하는 방법이 재래식 화약 발파가 아닌, 기계식 공법인 만큼 진동이 적어 '안전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일 은마 추진위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정되면 형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전문가는 "소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법 및 편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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