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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사기혐의 고소 가능"

"적극적 거짓말 사기죄 성립…위믹스달러, 루나·테라와 비슷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2.01 16:52:02
[프라임경제]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가 위메이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 상폐 사태와 관련 위믹스 투자자와 거래소가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도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예 변호사는 지난 10월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했고,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담보로 맡긴 뒤 이에 상당하는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USDC와 위믹스달러 모두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져 루나-테라와 유사한 비슷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담보물인 USDC를 구매하기 위해 위믹스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제 3자가 발행한)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위믹스, 위믹스달러라는 두개의 가상자산을 유동화하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폭락한 루나·테라 비슷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가 없다는 것을 위메이드가 줄곧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제대로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채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다는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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