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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본 사람을 처벌?"…공정위 SPC 부당지원 처벌에 "논리적 허점 많아"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배임 의혹 수사…SPC그룹,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2.02 11:44:22
[프라임경제]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 계열사들이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희수 부사장을 상대로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긴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이나 샤니가 아닌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 SPC삼립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장상인 삼립이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샤니가 SPC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행위의 일환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총수 일가는 샤니가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 정상가 기준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넘기도록 해 삼립에 20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봤다.

SPC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식 금액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밝힌 정상가격인 404원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의 평가액인데, 실제 주식 양도가 이뤄진 시점은 2012년 12월28일이다. 이에 따라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평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무리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밀다원의 주주 구성은 대부분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45.4%)이나 샤니(21.7%), 총수 일가 개인 지분(13.2%)으로 이뤄져 있었다. 밀다원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면 총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공정위의 2세 승계 목적 주장과 모순이 된다는 얘기다.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상장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줘 승계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까지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현재 SPC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주요 쟁점인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 측은 당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치를 산정한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립이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고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해 보인다"며 "공정위의 논리가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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