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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제 완화 해결책으로 독자적 인증번호 구성 언급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 간담회 진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체 방안으로 차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6 08:53:35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스타트업 측 사례가 발표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독자적 인증번호 구성 주장이 언급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5일 진행된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스타트업 간담회는 강훈식·박상혁·장철민·김성원·이용·정희용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대표, 김성현 블루앤트(올라케어) 대표, 이희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정보위) 비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불법 논란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범섭 대표는 소득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세무사법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금융회사인 경우 위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보위 측에서) 금지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현재 특별법도 없어 서비스는 불법화된다"며 "그리고 환급액이 소멸돼 납세자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개정보위 측의 고시 제정 등이 있다"며 "또, 해외에서는 납세자 번호로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서명했다.

이어 김성현 대표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가 엄격하다고 부연했다.

이희정 개정보위 비상임위원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비상임위원은 "(제 24조 등 동의를 받아도 일부 제외 상황을 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해제하기 위한) 검증도 어려운 상황으로 샌드박스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샌드박스를 통한 검증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일정 기한이 지나도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실태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언급된) 엑티브X 관련 논란과 이번 사안이 유사하지 않는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각 부처가 제한적인 인증번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차선인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표명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사안으로 논의됐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독자적 인증번호는 신원 확인 및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제한적 개인정보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환급 대상 여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 이유 및 민원 제기를 위한 신원 확인에만 활용토록 하는 번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유출되어도 그 외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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