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중단 촉구

"공정한 노사관계·국민 경제 발전 취지와 달라… 심의 멈춰달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6 11:42:36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에 관해 경제단체들은 야당 측에 처리 강행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경영 근간을 흔들어서 경쟁력에 크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된다"며 "정치적 이슈까지 회사와 무관한 것도 교섭 대상으로 삼아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국회 심의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국제 비교, 현황조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국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개정안이은 지난 주 법안소위에서 상정됐으며 내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6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